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전용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회전교차로에는 양보선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전용신호등이 도입된다. 명확한 통행신호를 부여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버스전용신호등이 도입됨에 따라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명확한 신호를 부여받게 된다.
경찰은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상단에 '중앙차로신호' 보조표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 양보선도 도입된다.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만든 도로다.
경찰은 회전교차로 진입차로와 회전교차로 내부를 구분하고 양보운전을 해야 할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흰색곡선 형태의 '양보선' 노면표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