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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육운공제조합 감독기준 금융위와 협의 고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2-22 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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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일 의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정하는 육은공제조합에 관한 감독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원일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공제조합의 인가·감독권을 가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험과 공제가 가입이유, 책임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공제사업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괄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버스·택시·화물 등 육운공제조합의 관리감독권 이양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육운업계와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왔다.

하지만 이번 유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관리감독권 이양보다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라는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띠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섰던 과거와는 달리 의원입법이라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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