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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지자체가 맡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2-16 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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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통 사업자(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해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했다.

교육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Tel.02-2110-8684,868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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