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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관련 의원 입법발의 비현실성 인기영합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2-13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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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탁자설치 금지, 퀵서비스, 택시복지재단 설립까지 법으로 정하나?
육상운송 관련 의원입법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에서 술판이나 춤판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뒷좌석에 탁자 및 의자 설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관리·감독하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택시운전자 복지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논란에 휩싸였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전세버스에서 술판이나 춤판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뒷좌석에 탁자 및 의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장치의 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아 단속이 불가능한 법규상의 허점이 있다"며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대형사고로 직결됨에도 단속 가능한 법률이 없어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주를 하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뒷좌석에 탁자 및 의자 설치를 금지하는 것만으론 버스 안의 술판이나 춤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실효성이나 지속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또 강기갑 의원은 지난 1일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퀵서비스는 우리나라 대표적 물류업종이지만 제도권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퀵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화물운수법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가 어렵고 종사자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퀵서비스까지 법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화물운송 전문가들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의원입법으로 상정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폐기됐음에도 다시 상정돼 선심성 내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택시운전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택시운전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교통피해가족 생계비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택시운전자의 복지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의 복지재단 설립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재단 설립의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택시운전자의 복지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단골메뉴로, 대부분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됐다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상정되곤 한다.

육상운송관련 법안들은 우선 법률의 보편성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게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이어야 하는데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사회 일부에게 적용되는 특정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그 시행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여부를 떠나 육상운송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 입법에 밀려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의원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나, 의원발의 법안은 가결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제출 법안은 50%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의원 입법발의는 부실한 것이 많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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