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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PG 가격담합'혐의로 E1 기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2-13 0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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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이어 지난해 5월 고발 따라
국내 2위의 LPG 판매회사인 E1이 담합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LPG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주)E1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공급사에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해 5월 E1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가스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지난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E1은 검찰에게 기소당하는 것 외에도 택시사업자 등 일반소비자들과 민사소송을, 공정위와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삼중고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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