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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2-08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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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콜 1천~2천원씩 지원, 4개 권역에 법인택시 2백대씩 특별공급
서울시가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7일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심야에 운행하는 브랜드콜택시 회사와 운전자에게 콜을 받은 횟수 당 1000∼2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달부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시내에서 영업하는 브랜드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콜 횟수당 각각 1000원, 이 시간에 서울시 밖을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2000원, 회사에게는 1000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브랜드콜택시 실적관리에 의한 예산절감과 각종 규정 위반 택시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브랜드콜택시가 한 달에 콜 한 건 이상만 응하면 대당 3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30건 미만은 지원하지 않고 40건이 넘어야 3만원을 주는 대신 심야 콜에 응하면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거나 승차거부를 하면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상습 위반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상반기 중에 브랜드콜택시 예약 표시등을 운전자가 임의로 켜고 끌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 선승인시 탑승자 위치를 한국스마트카드(KSCC) 홈페이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법인택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개인택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에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강남역과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등 4개 권역에 법인택시 200여대씩을 특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무 교대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근무 교대시간을 오전 2∼4시에서 오전 3∼5시로 바꾸도록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에 행정지도하고 있다.

또 수도권 주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경기도 등에 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명단을 확보해 서울시 밖으로 가는 승객의 행선지와 운전자의 주거지를 맞춰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시계외 운행 거부'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승차거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6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시 공무원 149명을 투입해 매일 31곳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2008년 1만3424건, 2009년 1만3335건에서 2010년 1만516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관련 민원의 승차거부 발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가 69.4%인 1만5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토요일 3832건(25%), 금요일 2487건(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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