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연합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택시업계가 부제일에도 일정시간까지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연합회 사무실에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택시 부제일 주유는 충전소가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 장거리 운행에 따른 연료소진, 근무교대, 차량점검ㆍ검사 및 사고차량 대체 투입 등을 위해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부제시간 시작 후 일정시간까지 연료 주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존의 장비를 폐기하고 고가의 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경제적 낭비와 지나친 규제"라며 △신규등록 및 대폐차량의 부착은 일정기간 유예 △기존 등록차량은 부착의무화 기간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해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