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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김명수 서울지부장 전격 해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1-29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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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금 인상 미시행 책임 물어…연합회-서울조합 대립 악화일로
전국택시연합회가 김명수 공제조합 서울지부장을 전격 해임, 그동안 공제 분담금 인상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여온 택시연합회와 서울조합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택시연합회는 28일 김명수 서울지부장을 해임하고 양기영 부지부장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택시연합회는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공제분담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김명수 서울지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택시연합회는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 서울택시공제 기본분담금을 100%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서울지부가 독자적으로 기본분담금을 80%만 적용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본분담금을 80% 적용해 계약한 업체들은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공제계약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택시연합회와 서울조합은 지난해말부터 공제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할증요율을 최고 175%에서 200%로 25%포인트 올리면서 업체들의 경영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본분담금(대당 377만원)을 20% 인하한 80%(301만원)을 적용, 시행해왔다. 보험료 할증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대신 기본 분담금을 80% 적용하는 사실상 변칙을 동원한 것.

이에 대해 연합회는 "서울지부가 조합원의 경영난, 사고율 감소 등을 이유로 조정시기를 늦춰줄 것을 건의해 누적적자 해소를 전제로 2011년 1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며 "그러나 서울지부의 분담금 인상 움직임이 없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시기를 1월에 시행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공제조합 관계자는 "서울지부의 적자로 택시공제조합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본 분담금 100% 환원은 물론, 할증요율도 정부의 기본 방침대로 최고 250%까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서울택시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업체들은 "현재도 어려운 판에 분담금을 올리면 더욱 어려워져 도산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인상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택시공제는 지부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어차피 서울업체들이 결손을 보전해야 하는데 왜 연합회가 굳이 나서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명수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이자 공제조합 서울지부장은 "계약 갱신 기간이 업체별, 대수에 따라 서로 달라 1년간의 갱신기간이 유지돼야 조합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조합원간 형평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기본 분담금 80% 적용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연합회가 1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봉쇄하자 수기로 계약갱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해 서울지부는 그동안 수기로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처럼 연합회와 서울조합 대립 구도가 계속된 가운데 이번에 연합회가 김명수 지부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두 단체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김명수 이사장이 앞으로 연합회 운영과 정책 결정과정에 반대할 소지가 커져 버려 연합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연합회의 구성원은 전국 16개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이며, 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 시·도 지부장을 겸하고 있다.

일부 서울업체 대표들은 벌써부터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비 납부 거부 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분담금 수납이 지연되면 일부 무보험 택시가 운행되거나 해당 택시의 운행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제사업 정지에서부터 추가분담금 부과나 지부 폐쇄통합과 같은 극단적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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