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오가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해 28일 오전 7시부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 CCTV를 상행 2대, 하행 3대에서 각각 4대로 늘렸다.
서울시는 기존 CCTV가 평균 2.4km간격으로 설치돼 차선변경이 쉬웠던 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 공간을 촘촘히 메우는 식으로 3대를 추가 설치, 간격을 평균 1.2km로 좁혔다고 밝혔다.
상행(양재IC~한남대교남단)구간 CCTV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리고, 하행(한남대교남단~ 양재IC)구간 CCTV는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렸다.
이로써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를 피해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지그재그로 차선 변경하던 곡예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면서 CCTV가 있는 곳만 일반차로로 피하는 식의 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차량 흐름을 끊어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차로를 제대로 지키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해 2008년 8∼12월 5만2425건, 2009년 5만2582건, 2010년 6만703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