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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디지털운행기록계 비용부담 가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1-17 2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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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장착 의무화…업계, "정부 지원 절실"
올해부터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수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속도·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위치정보·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 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장착 의무화는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장착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당 30~45만원에 달해 영세한 자동차운수 사업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이에 따른 지원금은 마련되지 않았다.

택시업체 관계자는 "승객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LPG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회사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더욱이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정부 사업에 따른 지원금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정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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