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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업체에 특정폐기물업체와 거래강요 안된다"
  • 강석우
  • 등록 2011-01-07 0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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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공정위, 자동차전문정비조합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회원업체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폐유를 처리하도록 한 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문정비조합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정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액상폐유를 공동처리하지 않은 7개 회원사를 조합에서 제명 및 해임해 조사를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엔진오일과 기어오일 교환 등을 하는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폐유를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치 이유에 대해 "조합의 행위가 회원업체 고유 사업영역인 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에 대한 자주적 선택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자유롭게 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사업활동여건 개선으로 자동차 정비 서비스이용요금 하락 등 소비자에게 덕을 주고 폐기물처리업체간의 경쟁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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