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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에 운전자 알선행위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28 2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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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추진
렌터카업체가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분야 규제완화책의 하나로 렌터카업체에게 운전자 알선행위를 허용, 관광용이나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는 렌터카업체가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영향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차를 빌릴 때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주면 편리할 것이란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장기간 차를 빌리는 법인 등에도 전용 운전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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