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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 민원 감축' 해법 찾기 나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22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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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민원처리 매뉴얼' 배포…시설주-지자체 이견 해소 주력
앞으로 주차장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제도 개선' 등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원감축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3년간(2007~2009) 제기된 3267건의 모든 민원을 분석해 민원 유형을 61개로 분류했다. 이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민원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매뉴얼'을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시설주와 지자체 간의 법 적용 시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에 발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그 동안 발생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해 법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 8일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해 매뉴얼을 보완하고 법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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