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15 05:07:10

기사수정
  •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 점검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밀양 전세버스 전복 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업체들 중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일제점검 시행전까지 점검 기간·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적격 운전자 고용 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도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월말 현재 전국의 전세버스 업체는 1456개사로 3만 5313대가 등록돼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