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정비업체 장비 아직 안갖춰 검사소 '북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지난 16일부터 한국형 KD-147 실 주행 모드 방식으로 변경됐다.
20일 환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지난 16일부터 기존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의 부하검사 방법에서 한국형 KD-147(실 주행)모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면 KD-147 장비를 갖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검사정비지정업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 검사정비지정업체가 아직 KD-147을 설치하지 않아 검사소로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차량들이 몰려들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지난 4월 전국 57개 검사소에 KD-147 설치를 완료한 반면, 일부 검사정비지정업체들은 배출가스 검사방법 변경에 반대해 KD-147 설치를 유보해왔다.
KD-147은 종전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테스트하는 Lug-Down 3모드와 달리 차량의 속도를 80km로 유지하면서 도로주행패턴인 가속·감속·정속을 반영해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검사가 시작되면 모니터에 주행 중 상황에 맞는 기어와 속도가 표시된다. 상황에 따라 기어를 1단부터 5단까지 변경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속도가 다르다. 2㎞를 주행하면 모든 검사가 마무리되지만 검사중 지시한 속도에 차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검사 자체가 중단돼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검사방식보다 KD-147은 엔진부하가 덜 걸리며 검사시간도 140여초로 기존 방식보다 1분정도 단축됐다. 또 실제 주행중 발생한 매연을 측정해 부적합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소 관계자는 "KD-147은 주행중 실제 발생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검사시간도 단축되는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