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공청회 개최…개인 사생활 침해 핫이슈로
행정안전부는 28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택시 내부에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권건보 아주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서는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내에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맞섰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CCTV 설치시 설치목적을 제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의 모임 사무총장(소비자시민의 모임)은 택시내부 CCTV로 인한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택시내부 CCTV 설치 방침이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촬영된 정보의 열람제한, 녹음기능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