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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철도공사 직원들 자가용?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10-14 0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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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승차권으로 무단승차 2만4430건 적발
KTX 업무용 승차증을 발급 받은 철도공사 직원들이 출퇴근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KTX 업무용 승차증 관리·운영실태 감사'자료(2010년 3월)에서 밝혀졌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년 동안 KTX 업무용 승차권을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2만443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7억2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월 특별단속에서도 철도공사 직원 26명이 KTX 특실 등에 부정승차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2만5131개의 KTX 교환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KTX 차내출입증(KTX 차내출입증교환권, 100% 할인)은 철도공사가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공무출장' 중 KTX열차 이용시 역사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본사 팀장이상 대내외 철도관계자 등 최근 3년간(2007~2009년도) 1726명에게 업무용으로 발행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KTX 업무용 승차증이 별도의 발행대장도 없이 임·직원 등 대부분 사용자가 업무수행 외에 출퇴근시 총 2만4430건/7억2400만원(연간 2억4100만원)상당을 좌석확보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내출입증은 상임이사의 경우 최대 9명까지 특실이용과 예약이 가능하다. 비상임이사는 물론 전임청장, 국토부, 계열사 사장도 이용이 가능하며, 팀장급 및 감사실 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부터는 업무용 외에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 직원 422명에게도 지급됐다.

또 지난 2월17~18일(2일간) 무임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공사직원 등 27명이 출·퇴근, 비번 일에 KTX 특실(영화객실 포함) 및 일반실 객실에 임의 승차하는 등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KTX 열차를 부당하게 승차했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무임승차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KTX 등 열차의 무임승차가 매년 급증해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KTX에 부정하게 승차한 인원은 20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6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일반 열차도 4년간 34만3000명이 부정승차했으며, 금액으론 2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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