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무원 중 82명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았으며 그중 55%인 46명이 음주운전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토해양부 공무원 중 82명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으며, 그중 55%인 4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위반인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음주문제가 심각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위직 보다는 낮은 직급에서 더 많았는데 5급이 7명, 6~7급 27명, 8~10급이 10명 등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아서 34명(74%)이 견책을 받았고 정직 5명, 1개월 감봉 3명, 불문경고 3명, 해임 1명 등이었다. 이처럼 낮은 징계처분이 내려지다 보니 공직생활 중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명이나 됐고, 기능6급 최 모씨는 지난 2001년, 2005년에 이어 2009년도까지 무려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했으나 견책 등의 간단한 처벌을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은 또 공금횡령-금품수수-뇌물수수 등의 청렴의무 위반(11명), 과적단속업무-용역관리 소홀-회계업무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21명), 상해-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4명)으로 견책, 정직, 감봉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