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13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000원을 내고 직접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ecar.go.kr)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000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000원을 내면 된다.
또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는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은 전국 등록 관청(차량등록 사업소)가운데 한 곳에 돌려주면 된다. 임시운행 허가 건수는 연간 117만 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100~300원)를 폐지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700원에서 600원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10월2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