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장착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택시 및 화물 등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운수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용이 버스와 화물의 경우 장치비 25만원, 설치비 5만원 등 대당 30만원, 택시는 여기에 요금계량기 교체 40만원을 더해 70만원이며, 총 설치비용이 3118억원에 이른다"며 "개인택시종사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00만 원 내외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설치비용의 40%를 국비지원할 경우 재정지원 금액은 약 12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