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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통서비스 개선"…교통기본법 제정 입법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8-31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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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육성지원 확대, 운송+관광레저 등 융복합형 신 업종 신설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벽지, 오지, 낙도, 달동네 등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증대되고, 운송과 관광레저 등을 결합한 융복합형 신 업종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문의 모법이 될 새 법에는 국민의 기본교통권 보장과 더불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벽지, 오지, 낙도, 달동네 등을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해 국비지원 아래 대중교통시설을 집중 신설, 보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영세성, 사업영역 협소성 및 낙후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교통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국민이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 이를 국민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과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국민이 건강, 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미달 지역은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해 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 오지, 낙도 주민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통기본법은 또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지자체에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 위주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차량 보관 기능에 머문 버스·철도 시종점의 차고지에 대한 상업시설 중심의 복합개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사각지대를 선정,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고지는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개발 가능한 용도로 바꾸고 용적률,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낙후지역의 거점상권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이며 세부 지원책은 시행령·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를 본격 확충하기 위한 BRT 구축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용 수요가 부족한 벽오지 등에 대해 커뮤니티 버스, 예약형 버스 운행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 및 낙후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

교통산업간 또는 교통산업과 이종산업간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 교통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운송+철도운송+터미널+물류사업 및 운송+유통+정보통신 등 IT+관광 레저사업이 결합된 융·복합형 신교통사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중 교통부문 비중이 50%이상 돼야 한다. 국토부는 융·복합형 교통산업에 대해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출연 및 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우선입주, 연구개발(R&D)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통기본법은 또 국민의 교통문화 진흥을 위해 일정 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하고, 복합환승센터·철도역 등 교통시설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교통산업협의회 등 교통사업종사자의 권익향상 장치를 마련하고, 조세감면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을 정립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교통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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