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열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버스·택시 등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에 전국 16개 시·도 조합 대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정수를 35명으로 하고, 이중 시·도 조합 대표 16명 전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지난 7월부터 전체 위원수를 25명으로 하고 이중 내부 위원은 2분의 1 미만(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 조합 대표들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돼있다.
허태열 의원은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연합회는 시·도 조합을 구성원으로 설립됐으며, 각 시·도별로 독립채산방식에 의해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조합 대표의 참석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일부 시·도 조합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연합회 유지가 어려울뿐 아니라 연합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나 필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단체의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연합회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 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허태열 의원 외에 조원진, 손범규, 김옥이, 김태환, 윤상현, 박종근, 서상기, 유재중, 박민식, 허원제, 안홍준, 이성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