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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10월부터 '안봐준다'
  • 김봉환
  • 등록 2010-08-03 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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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통화 등 꼭 범칙금 부과
경찰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부터 교통법규를 가볍게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순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로 구성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주요 이동경로에서 차량 흐름을 점검하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항목 외에도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유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을 하면 범칙금이 반드시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관리를 해왔지만, 행사 직전에는 단속을 강화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8월에는 서울과 광주, 경주 등 G20 정상회의 행사 도시의 공항 주변과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책임경찰관제를 운영해 꼬리물기나 신호위반, 끼어들기, 불법 주ㆍ정차 등 후진국형 교통질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행사장과 각국 정상의 숙소 주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모든 교통경찰관을 동원해 교통 관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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