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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도급택시 근절 대책 강구 촉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8-02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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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택시노련, 성명서 발표…확실한 법적근거 마련 주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도급택시 4개 업체 적발과 관련, 정부에 실질적인 도급택시 근절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련은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불법 도급택시 적발을 계기로 관련법을 강화해 도급택시 근절과 성범죄자 등의 택시운전자 취업제한을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1일 입법예고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급행위의 대표적 행태인 충전소 등 차고지 밖에서 행해지는 교대·관리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차고지밖 근무교대 금지'를 명문화하고 처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택시노련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현재 관련법의 단속 및 처벌 근거의 미약함을 이용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도급택시를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4개 업체에게 명의이용 금지 위반 처분을 적용해 사업면허를 취소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택시노련 관계자는 "택시업체들은 그동안 4대보험가입과 형식상 급여명세서작성 등의 위장행위로 법원판결을 이용해 번번히 단속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4개 업체를 적발, 관련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급기사 196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브로커에게 택시 97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브로커가 1인당 1일 10만원씩 수금한 매월 230만원 상당의 도급대가비를 챙겨왔으며 도급기사 상당수가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도급기사는 10여년 전 택시운행 중 여성 강도·강간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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