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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어이 없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7-31 2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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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규모 과도, 현재도 과태료 부과 가능해 이중처벌
서울시가 9월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과징금의 규모와 조치가 너무 과도하며, 현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이중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8월 중순 고시하고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는 과징금 12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 k씨(58)는 "차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징금 액수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하다"며 "한달 수익이 150만~200만원 정도인데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12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나면 무슨돈으로 생활하느냐"며 반발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 운전자 S씨(57)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만약 이를 시행한다면 흡연 승객에게도 벌금을 물려야 할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의 근본적인 대책은 택시기사들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수입보장과 복지·처우개선부터 해주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흡연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교통불편신고전화 등 이미 제도적으로도 택시 내 흡연을 막을 장치가 있다"며 "오히려 택시안에서 비흡연자인 운전기사가 담배를 못피게 한다는 일부 흡연자 고객들의 항의가 있을 정도로 운전기사들의 차내 비흡연 문화는 정착된지 오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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