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교 버스사고 수십억, 아랍계 거부 사망 국내 최고액 될 듯
날로 높아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비상 상태인 손보업계가 잇따른 대형 사고들로 그야말로 울상이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로 지금 보험금만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고를 낸 버스와 사고를 유발한 마티즈 차량은 각각 버스공제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쌍방간의 과실여부를 밝힌 뒤 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 5명 중 7세 아들을 제외하고 4명이 숨진 임찬호 씨의 유족은 전국버스연합회를 상대로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미교포 예규범 씨 유족도 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유형의 경우 마티즈 차량의 과실을 20~25%정도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한화손해보험이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숨진 전 삼성전자 구미공장 총괄 공장장이었던 장병조 부사장의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은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장 부사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보악사는 약 9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2000만여원"이라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2011년 1월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동일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사망자가 후속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인의 과실도 40%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고 장병조 부사장은 지난해 1월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낸 뒤 갓길에 서 있다 뒤따라 미끄러진 또다른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LIG손해보험도 지난해 9월 아랍계 거부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LIG손보에 가입한 차량이 남해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는데 하필이면 아랍 갑부들의 벤츠 차량이었던 것.
갓길에 세워둔 벤츠차량에는 쿠웨이트·두바이 선주협회 소속의 외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다. 이들 외국인들의 수입이 워낙 엄청나 보상규모가 국내 최고액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LIG손보은 법무법인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액 사고로 인한 보상여부를 놓고 많은 손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 사고가 한번씩 날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급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최고 3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