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안정성제어·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7-18 07:54:59

기사수정
  • 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ESC는 현재 차종별 최고급 사양, TPMS는 체어맨, 렉스턴, 로디우스, 제네시스 등 일부 고급 기종에만 장착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기술 안전장치 등의 개발로 국내외에서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이미 장착돼 있고 국제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이를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ESC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자동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시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율 3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TPMS이 의무화된다.

TPMS는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추가적인 연료낭비를 방지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치다. 미국의 경우 이 장치 장착 의무화로 연간 사망자가 124명, 부상자 8500명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SC·TPMS 장착 의무화는 기존 차에게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ESC와 TPMS는 국제 의무도입 기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감안해 이번에 의무화했다"며 "향후 다른 신기술도 국제 기준에 맞춰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ESC·TPMS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유럽·일본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 확대도 허용된다. 지난해 우선 허용된 전조등에 이어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적응형 전조등은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하며 주간주행등은 주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등화로 장착 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9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 좌석안전띠 이후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꼽히고 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해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