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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사고 사망자 보상 8명 합의 5명 소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7-18 0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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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1인당 9천만원…4명 숨진 임씨 유족 22억 손배소
 
인천대교 접속도로 버스추락사고 희생자 보상은 13명 중 8명은 보상 협의, 5명은 소송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7일 버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사망자 13명 가운데 8명은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버스공제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위자료로 사망자 1인당 9000만원을, 장례비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예상되는 판결금에서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고는 차량 파손이 심해 승객 과실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 13명 사망자 가운데 임찬호씨 일가족 4명과 재미교포 예규범 씨 등 5명은 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이번 보상 합의에서 제외됐다.

일가족 5명 중 7세 아들을 제외하고 4명이 숨진 임찬호 씨의 유족은 전국버스연합회를 상대로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며 "위자료 및 장례비 등을 포함해 22억 1874만 원을 버스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19분께 인천대교 요금소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약 500m 지난 지점에서 24명이 탑승한 고속버스가 도로 위에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을 피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아래로 전복된 채 떨어져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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