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7월부터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량은 과적 등 적재불량 우려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적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하게 됐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4.5t 이상 화물차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2만 여대의 화물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있게 된다"며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