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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6-10 0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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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행시 운전자 과태료 10만원…국토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택시에서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강원 삼척시 시외버스와 지난해 말 경북 경주시 전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점에 주목해 마련한 조치다. 단 일반 시내·마을·농어촌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운수사업법 개정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에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출발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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