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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감독강화 요청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6-01 0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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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택노련, 사업주 편법행위 지적…노동부에 건의
전국택시노련(위원장 문진국)은 노동부에 '택시 최저임금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택시노련의 이번 건의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도단위 시지역과 제주도까지 확대 시행되는 택시 최저임금제와 관련,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택시노련은 건의서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고정적 임금비중을 높이는 방안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시 최저임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택시사업주의 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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