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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도 즉시 범칙금 부과
  • 김봉환
  • 등록 2010-04-14 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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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11월 G20 정상회의 앞두고 엄정한 단속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안전띠 미착용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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