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업계 반발, 현실성 논란 등 고려…결과 주목
국토해양부가 중고차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매매업체가 아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나 해당 자치단체에 보관토록 한 방침에 대해 시행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자동차매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총 7개 지자체 관련 담당자들을 소집, 시행안 개정 및 보완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중고차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자동차관리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중고매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인해 중고차매매업계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시행초부터 혼선을 빚어왔다.
매매업계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차량 시승을 요구하면 자치단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와 차량에 부착해야한다"며 "시운전이 끝나면 또다시 번호판을 반납해야돼 매매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고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조합이나 자치단체가 휴무라 번호판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규정의 시행 중지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매업계의 반발과 개정안의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안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개정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