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차량을 기준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렌터카 등록기준을 위반한 렌터카업체 8개소를 적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도내 60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제주시 S렌터카와 경기도 구리시 J렌터카 등 2개 업체가 주 사무소에 렌터카 100대, 영업소에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S렌터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J렌터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구리시에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또 차적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어긴 H렌터카 등 6개 업체에 대해 사업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전 렌터카 업체에 임대계약서 작성 방법, 자차보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 주요 특약사항에 대한 계약서 명시 방법 등을 안내 및 홍보하는 한편 주차료, 연료비 징수와 차량수리비 징수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업무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24일부터 '렌터카 대여가격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