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매매업체가 아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나 해당 자치단체에 보관토록하자 이용객의 편의와 현실성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중고차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시행했다. 판매되는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한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중고차매매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등 시행초부터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매매업계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차량 시승을 요구하면 자치단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와 차량에 부착해야한다"며 "시운전이 끝나면 또다시 번호판을 반납해야돼 매매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고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조합이나 자치단체가 휴무라 번호판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고매매시장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법이라며 관련규정의 시행 중지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거래는 대부분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부는 업계 및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