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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요금 가격표시제 시행
  • 강석우
  • 등록 2010-03-17 0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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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 요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요금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렌터카 요금 과당 경쟁 및 무질서 거래로 관광 질서가 크게 문란됐다고 지적하고 렌터카 대여요금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관광 렌터카는 비수기에 70~80%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할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분명한 흠집이 발견됐을 때 항공기 탑승 시간의 촉박한 점을 악용,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거나 자차 및 자기 손해 사고 발생시 과다한 수리비 및 휴차 보상비를 청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최대 130% 까지 과대 할증, 제주가 바가지요금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하는 등 렌터카와 관련한 민원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성·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한 요금을 시행토록 ‘제주특별자치도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했다.

차종별 대여 가격은 YF소나타의 경우 하루 24시간 7만5000원에 1시간 추가 때는 1만 원, 6시간 추가는 4만2000원, 12시간 초과는 6만 원을 더 받도록 했다.

마티즈는 24시간 4만2000원, 추가 요금은 1시간 6000원, 6시간 2만4000원, 12시간은 3만4000원 이다.

도는 이 같은 차종별 가격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토록 하고 여행사와 렌터커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했다.

도는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표시가격 이하의 요금으로 판매한 경우 약관신고 위반으로 렌터카 업체를 처벌토록 했다.

도는 행정시 관계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예고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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