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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경차택시가 24일부터 첫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성남시는 2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경차 택시 발대식을 열고 운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되는 경차 택시는 기아차 '모닝' 22대로 상반기 운영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8대가 추가공급될 예정이다.
경차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 이후 187m.45초당 100원으로 기존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의 72.5% 수준으로 결정됐다.
2~5㎞를 타고 갈 경우 500~98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경차택시 1대당 연간 연료비를 37.2% 가량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1%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행 성과를 평가한 뒤 인센티브 지원 등 경차택시 도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