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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면허운전?" 몰랐다면 '무죄'
  • 김봉환
  • 등록 2010-02-13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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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고 자체로 면허정지 인식 인정하기엔 부족"
무면허 운전이라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자신에게 운전면허정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152 1호, 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의범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면허취소·정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경찰이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의 통지에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해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9월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고서 범칙금을 납부 기한에 내지 않아 즉결 심판이 청구됐지만,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경찰이 보낸 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주소지로 통보했지만 역시 반송되자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4월 차를 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명령서가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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