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임기 3년, 횟수 제한없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1-26 18:48:00

기사수정
  • 임시총회 개최…제1 정관 개정안 의결
서울화물협회는 26일 오전 잠실 교통회관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임기 3년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정관개정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두개의 개정안을 이날 총회에 부친 결과 이사장 임기 3년을 골자로 한 제1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인선총회가 아닌 예산 및 결산총회는 서면결의(총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임기 3년과 연임만 가능하고 보유대수 5대 이상 업체만 의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제2 개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787명 중 577명(73.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 개정안이 494표(85.6%), 제2 개정안이 83표(13.4%)를 얻었다.

이날 총회는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참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총회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아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78명이 참석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시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뒤 조만간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이사장 재임 횟수 제한이 없어져 민경남 현 이사장의 차기 이사장 출마 여부가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07년 10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시킨 후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법원이 지난 1980년 이후 서면결의에 따른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