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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제 개편 방향
  • 교통일보
  • 등록 2005-08-21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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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 등 다른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시가 1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연간 5만원 정도인데 2천만원짜리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40만원이 넘는다. 자동차세를 재산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자동차 관련 세제를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이용과세 강화, 보유과세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용과세 강화를 위해 주행세를 도입했고 유류소비세인 교통세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반면 보유과세 완화정책은 미미하다. 98년 자동차세율을 인하한 후 올해 1600㏄ 승용차의 세율을 인하한 것이 전부다. 이용과세의 역진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관련 세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첫째, 이용과세 강화에 따른 역진성을 보완해야 한다. 유류소비세인 교통세의 인상으로 교통혼잡이 줄어들면 그 혜택은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상류계층이 누린다. 반면 서민들은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게 돼 후생이 감소한다. 따라서 유류소비세 세수의 일부를 서민층에 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유과세인 자동차세중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은 1600㏄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과표구간에서 인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데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합차에 대한 과세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수감소분을 보전할 수도 있다.

셋째, 자동차 취득시에 부과되는 등록세 인하도 고려해볼 만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2%를 부과하면서 자동차는 5%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맞지 않다.

넷째, 국세인 유류소비세의 인상과 지방세인 등록세, 자동차세의 인하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불경기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동차 이용 현실에 맞는 합리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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