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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중간좌석 3점식 안전띠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1-21 0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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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가 70cm에서 80cm 강화되고, 대상차종도 승용차에서 4.5t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확대된다.

시속 60km 이하로만 달리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게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가 설치된다. 기존 2점식 안전띠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또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인 '에코-인디케이터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했다.

특히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기준을 국제 규격에 맞췄다.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는 700㎜에서 800㎜로 강화하고 설치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이하 승합·화물차로 확대했다. 국제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토록 했다. 지자체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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