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첫 판결이 또 미뤄진 가운데, 노조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역대 최장 2일 파업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가 끊긴 가운데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발이 묶여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9차 임금 교섭에서도 사측의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주 1일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낼 것"이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9월 16일부터 파업을 걸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통상임금 소송 첫 판결마저 미뤄지면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판결 선고 이틀 전인 25일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판결 대신 오는 10월 22일 변론기일이 새로 지정됐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선진운수 등 11개 버스 회사 소속 근로자 1,977명이다. 이들은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 등 총 788억원을 청구했다. 원래 10개사를 묶어 심리하다가 영업 양도 문제가 있던 1개사가 추가되면서 11개사로 늘었다.
변론 재개는 사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유 국장은 "김앤장이 11개 회사 중 한 곳을 맡으면서 다른 법원은 변론기일을 5번 열었는데 왜 여기는 1번뿐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들었다"며 "사측이 불성실하게 대응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는데, 결국 변론 기회를 더 준 셈"이라고 했다.
쟁점을 이해하려면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적·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 금액이 커지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간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10만원 오르면 연장근로수당도 그 비율만큼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버스 기사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버스회사 측은 추가 변론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산정 기준시간이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나눌 때 적용하는 수치로,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이 높아지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도 늘어난다. 근로자 측은 월 176시간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월 230시간 또는 최소 209시간을 주장한다. 이 차이만으로도 전체 청구액이 약 5,000억원가량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근로자들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 7개 법원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전체에서 첫 판결이 예정됐던 사건이다. 서울버스조합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최대 부담액이 1조 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이 있다. 대법원은 당시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바꿨고, 근로자들은 이를 반영해 청구 기간을 2년 늘리고 산정 기준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 달라며 청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법원마다 산정 기준시간을 달리 보고 있는 만큼, 월급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제 근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 국장은 "176시간 기준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한 사안"이라며 "판결이 언제 나오든 그 기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정 기간이 9월 24일까지인 만큼 16일부터 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사측이 끝내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