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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물차 과적 지시 '화주'도 처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12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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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물차량의 과적행위를 지시한 화주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는 사실상 과적 차량 운전자만 처벌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화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미 화물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감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과적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해 처벌하도록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수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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