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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택시·택시감차보상 등 실효성 있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19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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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련의 택시정책 의문…공염불 가능성 커
지난달 28일부터 경차 택시와 여성전용 택시 도입, 감차 보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경차택시 도입 계획은 택시업계는 물론 자동차업계의 무관심으로 공염불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택시 도입으로 택시의 이용 선택폭을 확대했으나 정작 택시업계와 자동차메이커는 냉담한 반응이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은 중형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데다, 공간이 좁고 불편한 경차 택시에 대해 회의적이다. 택시기사들은 좁은 차 공간 속에서 피로도와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사업자들도 경차택시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경차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20∼30%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사 급여를 해결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차택시와 일반택시는 운송수입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기사에 대한 급여 역시 차별화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노조와 갈등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경차택시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 역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와 GM대우는 경차 택시를 생산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 경차택시를 생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실정이기때문에 경차택시 제도가 도입됐다해도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인다.

여성전용택시 역시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여성기사 자체가 극히 부족한게 현실이지만 정작 여성기사 충원 계획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전용택시는 현재 러시아, 영국, 이란, 멕시코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것 외에도 위치추적장치(GPS)가 설치돼 택시위치를 실시간으로 회사에 전송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실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버튼 등이 장착돼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여성전용택시가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기사 9만여명 중 여성은 800여명으로 0.88%에 불과하다. 더욱이 밤에 일하려는 여성기사는 거의 없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근거만 만들어놓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만 태우는 택시는 아무래도 남녀 모두를 태우는 택시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여성기사 자체도 적어 초기 정착까지 자금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누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택시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보상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감차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보상 감차 등 인위적인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허용되는 기형적인 구조아래 서비스 개선 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개인 면허를 사들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감차보상을 하더라도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감차가 오히려 택시면허 가격만 울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택시와 택시프랜차이즈 도입, 벌금제에 따른 불량택시 퇴출 등 일련의 택시정책들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공염불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를 소홀히 한 채 전시효과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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