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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 차몰고 시험장 왔다 적발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8-18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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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특별사면으로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풀린 일부 면허취소자들이 면허시험장에 무면허로 차를 몰고 왔다가 경찰에 적발돼 또다시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전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특사로 16일부터 평소의 5배가 넘는 수천명이 한꺼번에 전주시 여의동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가운데 이틀간 면허시험장 앞에서 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전자 20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해 왔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형사 입건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앞으로 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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