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8일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택시 운전기사보다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운전자 가운데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고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사업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동종차량의 운전 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 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관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급 대상 후순위인 원고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1년 8개월 동안 무사고 버스운전을 한 박씨는 지난 2007년 구리시가 모집 공고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을 했으나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