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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던 장모 흉기로 살해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8-17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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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리던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 상해치사 등)로 마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 16일 0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자신의 집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 김모(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장모 홍모(65)씨를 흉기로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마씨는 10년 전 재혼한 김씨와 최근 이혼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어 오다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 김씨가 처남을 시켜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자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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