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소 표지판에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문구만으로는 구체적·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문소 앞에 단속 표지판만 설치돼 있었고 실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단속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트랙터 트럭 운전중 충남 공주시 한 국도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 단속'이라는 표지판을 그냥 지나쳤고, 검찰은 CCTV에 찍힌 화면을 증거로 내세워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트랙터 트럭 운전중 충남 공주시 한 국도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