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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당분간 김옥상 회장 체제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30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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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연합회 제20대 회장선거 무효 판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가 당분간 김옥상 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국화물연합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2시 김옥상 회장이 제기한 전국화물연합회 제20대 회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0대 회장 선거는 무효가 됐으며 화물연합회는 조만간 다시 회장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월1일 치러진 제20대 회장 선거는 민경남(서울협회 이사장), 김옥상(경남협회 이사장) 두 후보가 경합을 벌여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민 후보가 10대 8로 당선됐는데 그 후 투표권자의 일원인 구상용 대전협회 이사장이 민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어 김옥상 후보가 민 후보의 선거금품제공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쳤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법정관리인(변호사)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회장 직은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전임(19대) 회장인 김옥상 경남협회 이사장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맡게 됐다.

연합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수년간 금권선거 의혹, 회원간 분열과 갈등, 투명하지 못한 자금집행 등으로 제19대 회장 재임기간동안 민경완-성종락-김동석(직무대리)-김옥상 회장 등 4명의 회장이 교체됐으며 제20대 회장 선거는 무효소송으로 인해 이미 임기 3년중 2년 정도가 지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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