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8.16~2007.12.31 생산된 3276대
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주)가 제작·판매한 화물차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 고장시 조향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부품이 고장 상태로 일정시간(2분 50초)이 경과하면 조향(핸들)이 어려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04년 8월16일~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생산·판매된 19t, 19.5t, 25t 화물차 3276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정비사업소나 지정정비 공장에서 무상수리(비상조향장치 모터에 냉각팬 추가설치, 비상조향장치 제어용 칩 교환, 보조펌프 압력변경)를 받으면 된다.
또 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리콜 사항을 시정한 경우 수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타타대우상용차(주) 고객상담실(080-728-282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